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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주 ‘중재동의서’ 중요성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기 위해 노동법 변호사와의 미팅을 요청한다. 이 전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들어온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면, 요즘에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는 아주 좋은 트렌드인 것 같다. 필자가 고용주들과 미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직원들에게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중재 동의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회사의 지침으로 새로운 직원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재 동의서를 고용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단 소송 중 PAGA 소송만은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단체 소송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PAGA 소송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AGA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의 개인 케이스를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아무것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PAGA 집단 소송도 기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재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해 보고 되도록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동의 중요성 중재 동의서들 집단 소송 비공개 재판

2023-09-06

[노동법] 중재 동의서 부활

많은 고용주가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여러 세미나와 칼럼 등을 통해서 고용 관련 중재 동의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며칠 전 연방 법원에서 가주의 중재 동의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먼저 알아둘 것은 ‘Arbitration agreement’의 한국어 번역을 찾으면 ‘중재 동의서’라고 명시되지만, 사실 중재라는 단어는 양 측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Mediation’에 더 가깝다. Arbitration 의미는 중재보다 ‘비공개 재판’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Mediation)를 진행하는 중재인(Mediator)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중재를 진행하는 중재인은 일반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행동 명령이나 판결 등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은퇴한 판사들이 중재인으로서 케이스들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Motion to compel arbitration)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진보적인 가주 의회는 이러한 중재 동의서가 직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부터는 AB-51이라는 법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받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주의 AB-51 법은 비공개 재판을 선호하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무효화 됐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는 것이 다시 합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든 직원이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주 의회가 이 법을 어떻게 또 바꿀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 동의 중재 동의서들 가주의 중재 비공개 재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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